우리나라에서는 소리 안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불법인가요?

독서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요점 정리 해야할 게 있는데 옆자리에서 시끄럽다고 자꾸 눈치를 줘서 곤란합니다 ㅠㅠ

그런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직구로 핸드폰을 새로 살 여건은 안되어요.. 찰칵 소리를 안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애도 되나요? 몰래 찍으면 불법은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퓨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예전에는 무음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몰카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무음기능을 제거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음카메라로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음 카메라로 성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