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하얀개미핥기222
하얀개미핥기22221.01.26

어머니가 일용근로를 하셨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요. 다른 사업장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몇몇 사업장에서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당 업체에 이 부분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재신고 부탁해도 되나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어서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8백만원 가량입니다.)

*어머니는 프리랜서가 아니시며 일용근로자이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3개월 이상 동일한 곳에서 근로하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건 소득 지급자가 알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와 협의하여야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므로, 800만원 가량이라면 필요경비를 반영하여도 100만원은 초과할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는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잘못신고한 것이라면 업체에 이를 수정하여 재신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용직근로소득은 인적공제시 소득금액기준에서 제외되고, 사업소득은 포함됩니다.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배우자인적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업장 나름대로의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 일용직 소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두 소득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일용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고를 수정해서 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아르바이트생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신고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지만, 해당 사업장에 변경 문의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도 무조건 100만원 이상일 것이므로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