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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후투티131
근사한후투티13121.03.03

임대사업수입 및 기타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친누나 직장으로 피부양자로써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했을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박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거주 1주택, 공동명의 1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오피스텔(시가 1억미만, 40m^ 미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0) /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0)>
임대수익 연 1천만원(경비 60%, 기본공제 포함)인경우 + 기타수익(연금 및 블로그 광고수익) 연 300만원[재산과표 (3억 4천 미만)]

2,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0) /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X)>
임대수익 연 400만원(경비 50%, 기본공제 포함)인경우 + 기타수익(연금 및 블로그 광고수익) 연 300만원[재산과표 (3억 4천 미만)]

혹시 2가지 경우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고,

임대수익도 2천만원이하로 분리과세 및 실제적인 사업소득 0원으로 괜찮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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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아래의 조건 중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