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수입 및 기타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친누나 직장으로 피부양자로써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했을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박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거주 1주택, 공동명의 1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오피스텔(시가 1억미만, 40m^ 미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0) /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0)>
임대수익 연 1천만원(경비 60%, 기본공제 포함)인경우 + 기타수익(연금 및 블로그 광고수익) 연 300만원[재산과표 (3억 4천 미만)]
2,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0) /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X)>
임대수익 연 400만원(경비 50%, 기본공제 포함)인경우 + 기타수익(연금 및 블로그 광고수익) 연 300만원[재산과표 (3억 4천 미만)]
혹시 2가지 경우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고,
임대수익도 2천만원이하로 분리과세 및 실제적인 사업소득 0원으로 괜찮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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