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봉계약서 실수령 금액이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로 10개월을 일하다가 정직원 전환되어서 계약서 작성 전 일시적으로 월급 220만원을 받고 추후 월급인상하겠다 하여 일단 근로연봉계약서 상 실수령액 연봉 3천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제1조 4가 거슬림) 9월에 본사 직원이 내려와서 10월부터는 전 직원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하여서 11월부터는 인상된 금액 250만원을 수령하는 줄 알고 일했는데 그대로 220만원이 들어와서 본사 대표께 전화드렸더니 본인은 들은바가 없다며 모르는 일이고 본사직원이 맘대로 결정한것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껏 월급인상도 조금기다리면 올려준다해서 기다렸었고, 대표랑 얘기했을때는(지금껏 받은 금액은 이해가 안되니 더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말했음 알겠다 검토해본다 하셨고, 그것에대한 인센) 인센도 곧 준다하였고(근데 월급빼고 아무것도 안들어옴), 이번 월급인상 얘기도 믿고있었는 상태였는데 받지못하였고 월급이 들어온날 회사와 근로자 소통문제 스트레스로 퇴사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상 실금액이 다른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1조 4항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
1조 4항을 적용하더라도 임금액은 계약을 통해 확정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는 구두로 확약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근로조건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자와 임금 인상을 확약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의 약정한 내용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20만원을 지급한달은 임금체불에 해당)
1조 4항의 내용이 있더라도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