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감독원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 파견 현장심사를 나와서 이러케 하라 저러케 하라고 하면서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면 소비자 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 파견 현장심사에서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
    •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추가적인 상담 및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