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 파견 현장심사에서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금융소비자 보호원관련 법령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추가적인 상담 및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