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 파견 현장심사를 나와서 이러케 하라 저러케 하라고 하면서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다면 소비자 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 파견 현장심사에서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추가적인 상담 및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