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나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스마트스토어 부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고 바로 등록해도 되나요?
제가 사업자를 내면 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낸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차선책으로 본가 부모님과 월세계약서를 써서
본가 주소로 등록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으로 사업자를 내면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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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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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용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추후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상업용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꼭 집주인분과 상의하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고,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집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