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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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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나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스마트스토어 부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고 바로 등록해도 되나요?

제가 사업자를 내면 집주인에게 세금을 더 낸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차선책으로 본가 부모님과 월세계약서를 써서

본가 주소로 등록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으로 사업자를 내면 부모님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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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용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추후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상업용 오피스텔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꼭 집주인분과 상의하고 결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고,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집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