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 출연 후, 제 출연 부분의 영상을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한 광고성 출연은 아니고,
방송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매장 촬영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방송에 실제로 방영된 저희 가게 소개 장면이나 일부 영상·이미지를
저희 블로그나 SNS 홍보용으로 활용해도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 방송 화면 일부 캡처 이미지 사용

  • 방송 장면 일부를 짧게 편집해 업로드

  • 방송 로고나 자막이 포함된 영상 활용

등이 가능한지,


또 저작권이나 초상권·방송사 권리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송 화면, 캡처, 영상 클립을 마음대로 홍보용 SNS나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송 영상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저작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자막, 로고, 음악, 편집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캡처 이미지나 짧은 편집 영상이라도 상업적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조, 제18조).

    특히 방송 로고와 자막이 포함된 화면을 매장 홍보용으로 쓰면, 방송사가 공식 인증하거나 광고 효과를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저작권뿐 아니라 표시, 광고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홍보용 클립, 캡처 사용 허락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허락 범위, 사용 매체, 사용 기간, 로고 포함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