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파 방송 출연 후, 제 출연 부분의 영상을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한 광고성 출연은 아니고,
방송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매장 촬영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방송에 실제로 방영된 저희 가게 소개 장면이나 일부 영상·이미지를
저희 블로그나 SNS 홍보용으로 활용해도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 화면 일부 캡처 이미지 사용
방송 장면 일부를 짧게 편집해 업로드
방송 로고나 자막이 포함된 영상 활용
등이 가능한지,
또 저작권이나 초상권·방송사 권리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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