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배책을 군복무 중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교 또는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군 복무 중,
일배책 보험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중 제 과실로 타인의 재물(휴대촌 등)을 파손시킨 경우 등.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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