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공공연한 채팅방에서 저에게 공공연하게 욕설을 한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닉네임과 게임을 같이 하였던 시간 정도입니다.
이를 게임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사람의 정보를 받고자 하는데, 게임사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신상을 저에게 알려주나요? 인터넷에서는 은행과 공공기간을 대상으로만 쓰고 있어 게임사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