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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홀쭉한베짱이24420.07.12

절도죄성립여부궁긍 합니다 처벌수위?

1부친께서 사망하셨고 사망한날과 그달에 사망후 2회에걸쳐 동거녀가

부친 스마트폰으로 본인(동거녀)계좌로 이체 하였는데 이때 절도나 횡령죄가 되나요?

2 절도죄로 신고시 체포되는건가요? 아니면 출두 명령서가 나오나요?

3 절도죄가 인정된다면 ㅡ첫번인출42만원 두번째인출145만원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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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동거녀나 사실혼 배우자 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이의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주위험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인출의 정도를 보았을 때 횡령죄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 또한

    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절도죄로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범행경위,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