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동거녀나 사실혼 배우자 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이의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주위험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인출의 정도를 보았을 때 횡령죄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 또한
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