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료가 정액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순수한 궁금증 입니다.
큰.집을 거래하든 작은 월세를 거래하든 중개사의 노력이 크게 다를것 같지 않은데 복비라고 하는 중개료가 다르게 책장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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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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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되는 계약형태와 주택인지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떄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0.4~0.5% , 주택외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노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직접 상대방을 구해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해당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확인설명의무 등을 기반으로 하여 법으로 정해질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부수하여 얻게 되는 수수료인 점, 물건 마다 달라지는 중개료로 중개사의 책임의식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물건의 가격에 대비하여 책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기관과 이해집단과 오랜기간 사회적협의에 의한 정부의 주재하에 정해진 지역별 구간별 요율이 정해졌습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30만원의 월세 중개수수료와 10억 매매 중개수수료가 같다면 이게 더 이상해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시대가 요구하는 보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