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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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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입니다. 법인 정관 상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사의 수

    3명이상 5명 이내 → 3명 이상

  2. 감사의 수

    1명 이상 3명 이내 → 1명 이상

법인 규모가 크기 않아 상근 감사나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x명 이상 y명 이내에서 단순히 x명 이상으로 상한선없는 형태로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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