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 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학원 강사로 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가 2번 바뀌었습니다.
현새 상황은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24년 7월 초에 기존 원장님 건강 악화로(암진단) 본사로 학원이 넘어갔음.
이때 가맹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되었고 원장님 요청으로 포괄양도양수/고용승계가 진행이 됨.
장기 근무 분들은 퇴직금 정산을 받았고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거나 미만인 분들은 본사로 넘어감.
본사 부장님께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퇴직금/연차 등 다 넘어갈거라고 얘기 함(녹음 없음)고용승계동의서 작성 없었고 해당건 문서로 작성해야 했는지 본인은 몰랐음.
계속 본사 측에서 문제 없다 그대로 하던대로 근무하면 된다 얘기했음. 이 때 우리는 수원점 소속이지만 갑자스럽게 학원이 본사로 넘어와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자회사로 우리가 들어갈거라고 했고 수원점 안정시 우리를 다시 수원점으로 넘길거라 했음. 경력 다 인정되니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했음.
그리고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문구가 있을텐데 해당건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함.
그 후 본사측에서 학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고(7월30일 오후부터 8월6일까지 진행) 8월 1일에 사무실 대리님께 자회사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본사에서 입사 신청서 써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본인에게 작성 부탁함. 그 후 8월쯔음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 작성.계약서 이전 원장님과 연봉 및 급여 똑같았음. 계약서에는 7월 8일 날짜부터 기재 되어 있었음.
이전 원장님과 근무했던 것에서 변경이 없던 상태에서 근무 하였고 본사에서 요청하는 것들 다 함.(수업 회차/커리큘럼 변경/강사 프로파일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에 기재)
아무 소리 없다가 9월30일 오전에 원장님 한 분이 오셨고 본인은 다른 업무로 오신줄 알았으나 오후에 10월부터 수원점 원장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됨.
처음엔 발령인줄 알았으나 지분 인수를 했다는걸 알게됨.
이후 10월 초에(첫째주정도?)
원장님과 대화 하다가 직영에서 가맹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
본사와 그 전 원장님과 고용승계였다면 본사 측에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으라고 하심.(23년 9월 정규직 입사)
그리고 현재는 10-19시로 일 8시간 근무 형태인데 앞으로 탄력 근무제로 바꿀거라고 하심(주40시간만 채우는 것으로)
그 후 9월로 본사에서는 퇴사 처리 되었다는 것을 원장님이 보낸 카톡으로 알게 되었음.
이 모든것 미리 언지 없이 일어났고 통보 였음.
퇴직서 작성 또한 없었고
아직 새로운 원장님과 계약서 작성은 아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퇴사시 연차 정산과 퇴직금을 지급 할 것이지만 앞으로 자신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부여 될 것이며
3개월간 업무 평가 진행 후 내년에도 고용 형태 유지한 채 재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이라고 함.(3개월간 기존에 4대 보험 공제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해줄것이지만 일종의 단기 계약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음/업무 평가는 강의의 질은 당연한 것이기에 수강생 이월 등록과 자격증 시험을 얼마나 수강생한테서 등록 시키는지로 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으며 수업 중간 원장님이 직접 청강을 한 번씩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볼 것이라고 함/녹취록 있음)혹은 학원 경영 악화로 인하여 고용 형태 변경 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영업부에서 개강 인원을 다 못 채워 개강이 미루어지면 수업 외 업무가 있으면 나와서 업무를 보면 되나 원장님이 그 업무가 필요 없다 판단 되면 근무 인정 하지 않을것이라고 했음.(수업을 위한 자기 계발 인정X, 긴 시간 청소로 인한 근무 인정X) 그래서 일이 없을 시 추후에 다른것으로 채우거나 본인 월차 사용하라고 했고 이 또한 녹음이 되어 있음.
다음주 쯤 사업자가 나와서 계약서 작성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성 후 내년에 원장님이 파트 타임으로 재계약 제시 할 때 제가 거부하면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임금이 낮아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단 임금이 20% 이상 낮아지는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재계약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