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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2년에 한 번만 5프로의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2년에 한 번만 5프로의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민간 임대의 경우는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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