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조건부 의무 사항에 해당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조건은 재건축 후 새 구조로 승인받을 때,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시설 변경으로 인허가를 받을 때, 이런 경우 신축과 동일하게 충전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입주자 10% 이상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즉 안전 문제, 공간 부족, 전력 공급 불가 등 제약이 없는 경우 설치를 거부할 수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배전설비 증설 비용 지원 등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있어 기존 아파트 설치가 더 쉬워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