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급여일 경우,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는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금)과 기납부세액(납부한세금)을 확이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모두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도, 납부한 세금도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