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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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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은 물건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라는 은행에서 담보물 가치의 10% 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 할게요.

A은행에 대출 이자는 매달 꾸준히 잘 갚아갔으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A은행에서는 기간을 연장할 시 금리를 바뀌게 된다며 기존 대출금리 이자를 2%p 상승을 시켰는데요.

사용자는 오랜 기간 이용해온 큰 은행이어서 믿고 내버려 두었지만,

다른 B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A은행에서 대출 연장으로 발생한 금리에 비해 1%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사용자는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았던 담보물을 가지고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A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 하고 B은행에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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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방법이 바로 A은행의 대출을 B은행으로 '대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타 은행의 우량담보 대출을 빼앗아 오는 경우에 많이 하며, 해당 대출이 '전액담보'이며,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에는 A은행에서 받고 있는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여서 대출을 대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은 이를 '타은행 대출을 퍼온다'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담보대출을 타은행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세'와 '저당권 말소비용(5만원~6만원사이)'가 발생하지만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새 고객'이라고 하는 고객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마다 다른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