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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흥미진진한곰탕

매우흥미진진한곰탕

인테리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집전체 벽지, 거실주방빼고 각방 장판

화장실1 리모댈링 화장싱2타일빼고 천장, 전체소모품들교체

안쓰는 가구들폐기 - 1000만원 견적받아서 계약서없이 계약금400만원주고 진행

화장실1 먼저 공사 미완성중에 욕조 깨져있는거 갖다붙임

타일붙여놓은것도 이상

천장마감불량 등등으로인해

공사 중단요청

올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해야할판

계약금400에서 피해보상 돈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인테리어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보상은 꿈도 못꾸는것이 현실입니다.공사도 마무리하지않을수도 있구요.어느정도 타협하는것이 좋읍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문자 통화 기록이 있으면 구두계약 성립과 하자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