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테리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집전체 벽지, 거실주방빼고 각방 장판
화장실1 리모댈링 화장싱2타일빼고 천장, 전체소모품들교체
안쓰는 가구들폐기 - 1000만원 견적받아서 계약서없이 계약금400만원주고 진행
화장실1 먼저 공사 미완성중에 욕조 깨져있는거 갖다붙임
타일붙여놓은것도 이상
천장마감불량 등등으로인해
공사 중단요청
올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해야할판
계약금400에서 피해보상 돈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인테리어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보상은 꿈도 못꾸는것이 현실입니다.공사도 마무리하지않을수도 있구요.어느정도 타협하는것이 좋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문자 통화 기록이 있으면 구두계약 성립과 하자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