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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남은 코인 매도하였습니다. 세금은 얼마인가요?

최근에 보니까 남은 코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전부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으로 몇 퍼센트 떼이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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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23년 현재 과세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과세는 기타소득으로서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2025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기로 유예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코인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

      하려고 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애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의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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