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철거및 신축시 문화재청 허가여부
안녕하세요
문화재 보호구역 40미터 이내 (도시철도 30미터 이내)주택철거및 신축(주차장) 문화재청과 도시철도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허가 받지 않고 철거,신축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에서 주택 철거 및 신축이나 주차장 조성은 원칙적으로 현상변경에 해당하여 사전 허가 또는 협의 없이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철도 보호구역 30미터 이내 공사 역시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면 공사 중지, 원상회복,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법리
문화재 보호구역 내부뿐 아니라 일정 거리 이내의 건축, 철거, 굴착, 토지 형질변경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됩니다.
주차장 목적이라도 예외로 보지 않으며, 허가 또는 조건부 협의를 받아야 적법합니다.
무허가 철거는 문화재 훼손 위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도시철도 인접 공사 관련 판단
도시철도 보호구역에서는 지반 굴착, 중장비 사용, 구조물 신축이 열차 운행 안전과 직결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공사하면 철도 안전 침해로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및 유의사항
착공 전 지자체 건축부서에 현상변경 해당 여부를 공식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문화재 담당 부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공사 계획을 제출해 협의 여부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의 공사는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