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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독수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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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계 화학원료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지식산업센터에 조그만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현재 화평법,화관법에 대해 공부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좀 드리려고합니다.

한국 지사는 독일 및 중국으로 부터 화학원료를 수입하여 판매목적에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샘플정도 비치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바로 고객사에 납품 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무실에 취급시설을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하고 유해물질 보관 저장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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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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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급시설의 규모와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샘플 정도만 비치할 계획이라면 취급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나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