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주인 사망 후 상속포기 시 경매 및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습니다.
전세 집주인 사망하였고 사망 전 진 빚이 많아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님 말로는 경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신청해야하는게 맞나요?
전세가 2억으로 들어왔고,
매매 시세는 1억 8천입니다.(깡통전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며, 등본은 깨끗합니다.
경매 진행시 낙찰자가 있다면 제 전세액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서, 낙찰이 거의 안된다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계속해서 유찰 발생시 밑도끝도 없이 눌러 앉아 있어야하는 상황인건지 여쭤봅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돈을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은 상속인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찰이 계속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는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낙찰가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서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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