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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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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세금면제 한도로 증여를 하는데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한도(예: 미성년 손자에게 1500만원 통장에 입금)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려고 할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로만 세금면제이지만, 결국은 또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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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가 미성년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신고해야되나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것을 통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직계존속이 증여한부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보다 작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것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총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이후에 증여가 있을 수 있사오니 당장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제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던가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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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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