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1,2월 무급 육아휴직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23년 연말정산 중인데
지급명세서 제출했더니 건강보험료 오류가 떴습니다
23년 2월 중도 퇴사자인데
육아휴직으로 1,2월 급여가 없었으며, 2월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해 원천징수영수증상 보험료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것같은데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없으니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요?
이런경우에 이 분은 어떻게 제외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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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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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없는 경우 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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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급여가 없어 원천징수 신고를 안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