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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24년에 양도하는데

그 당시 증여세 신고했는지 여부 조차 모르시고 증여세 신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인데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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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은 1)증여 당시의 신고(또는 세무서 결정) 증여재산가액과 2)1990.01.01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8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직전 시가표준액) / 2]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86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방문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 등기 접수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즉 기준시가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형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고, 결정한 가격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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