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는불법인가요
가족이 다니는직장이
13층빌딩. 미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건물이라
모두 직원들인데
업장에서. 취사를하고
요리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며
쿠팡새벽 배송도 받고
아주 살림사는거같이.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어디에 민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경고조치로
끝나나요?
업무용. 빌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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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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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에서 취사행위가 곧바로 불법인 것도 아니며 해당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