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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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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설현장에서 불 피우는거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고있는 사무실 바로 옆건물이 거의 완공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1층 건물 내 공사현장에서 대형난로를 설치하고 장작을 넣어 불을 떼우는것때문에 연기가 심해서 사무실에 계신 직원 모두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지정된 장소 외 불피우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죠? (김포시청 전화 5군데 돌리더니 결국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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