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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총명한부르주아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내 불이났는데
직원1분이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에 간 상황이며
저희 사무실엔 옷들이어서 연기냄새가 베어있으며
연기가 다 빠질때 까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데 피해보상금액을 어떻게 증빙 및 청구금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화재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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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건물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