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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8

작업중 화재발생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뉴스에서 보면 건설현장에서 화재가발생 하여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를들어서) 안전관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작업중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벗어나 없는 상황에서 용접작업중에 불꽃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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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용접작업공의 실수로 발생한것인지, 아니면 안전관리미흡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르나,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와 용접작업자 모두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내부적인 과실비율이 문제될 수 있는바,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벗어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도 사업주의 관리상 책임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직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화재 원인 및 관리자의 책임 유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