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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검은꼬리258
갸름한검은꼬리25821.11.28

상가주택 2층 거주자입니다. 1층 에폭시 공사 냄새 문제.

1층 빈 상가에 자동차 정비소가 들어오는지 며칠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닥 에폭시 시공을 해놔서

2층에 사는 세입자(본인)가 몇 시간째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1층 문을 다 닫아놓고 퇴근해서 냄새가 모조리 2층 저희집으로 올라옵니다.

에어컨 구멍, 싱크대 배수구 구멍, 화장실 후드, 주방 후드 밤 11시인데 잠도 못 잘 지경이네요.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문은 조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물질 들어간다고 핑계대면서 다 열어주지도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냄새는 언제쯤 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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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생활방해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해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요청하는 한편, 초과한다면 개선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