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갑자기나아가는소금
갑자기나아가는소금

윗집 인테리어로 발생한 피해보상??

얼마전 윗집이 인테리어를 했는데 무슨문제인지 몰라도 저희집에 본드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처음 냄새가 날땐 방에 들어갈수도 없을정도로 심했으며 두통과 눈,목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로인해 방을 사용할수없었지만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라고 했으며 몇일간 방을 사용하지못하고 24시간 환기만 시켰지만 아직까지 냄새가 나며 방에 들어가면 두통 및 눈,목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 2주이상 피해가 발생됐으며 업체쪽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냄새가 언제 빠질지 모르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위로금을 받고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위로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그리고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방의 베란다 위치에 바닥을 뜯어 무슨 공사를 한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로 마무리하시길 건의 드리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금액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정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해결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섵불리 합의하시는 것은 상책은 아니시며, 전문가를 통해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 그리고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확인하신 후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