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윗집 인테리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얼마전 윗집이 인테리어를 했는데 무슨문제인지 몰라도 저희집에 본드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처음 냄새가 날땐 방에 들어갈수도 없을정도로 심했으며 두통과 눈,목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로인해 방을 사용할수없었지만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라고 했으며 몇일간 방을 사용하지못하고 24시간 환기만 시켰지만 아직까지 냄새가 나며 방에 들어가면 두통 및 눈,목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 2주이상 피해가 발생됐으며 업체쪽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냄새가 언제 빠질지 모르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위로금을 받고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위로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그리고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방의 베란다 위치에 바닥을 뜯어 무슨 공사를 한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드냄새의 원인은 접착제나 방수제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로금 합의 여부는 피해 정도와 지속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병원 진단서 발급받아 건강피래를 입증하면 보상을 더 받습니다
이런경우 정확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냄새의 성분을 분석하여 위층에서 인테리어시 사용한 본드와 유사한 성분으로 밝혀진다면 가능 하겠으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냄새의 원인이 실수로 인한 또는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 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백에서 수천까지 가능 하겠으나
상황상 불법행위가 없어 보이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 냄새는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시액을 보시고 결정 하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