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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287
소중한진도개28722.01.12
층간소음관련하여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3층 다세대주택 중 2층을 보유중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황인데,1층에 거주중이신 분이 믹싱 재단기를 사용하여 의류만드는일을 하시는걸로 보입니다.문제는 2년정도전구터 코로나로 인하여, 아예 기계와 일거리를 집으로 구비를해놓고 밤늦게까지 기계를 돌리는상황입니다.벌써 세입자한분은 몇번이나 싸우고,경찰에신고도몇번씩해도 바뀌질않아 나가셨습니다. 새로오신 세입자분도 들어오시자마자 층간소음때문에 너무 힘들다고하시는데 이런경우,방법이 도저히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신 점 안타깝네요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시는거

    외에 딱히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해서 계약되어 있는

    세입자를 강제로 이사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주는 법률적

    방법이 생긴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강제 이사등의 해결방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발생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가소음 상담하는 사이트도 있고 법적인 방법도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은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분께서 신경을 써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1층 거주중인 분께 방음에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려서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