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실외기 진동 소음 피해로 불면증 및 이명이 왔습니다.
저희집이 1층 관리실 및 상가 2층 필로티 3층부터 아파트로 저흰 3층에 살고 있는데 2층 빈공간에 대형 냉난방 실외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동 및 소음이 올라오는데 관리실에선 위치를 바꿀 수 없고 최대한 소음이 안올라오게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바로 밑이라 온 집안이 울려서 이명도 오고 불면증도 온 상태예요. 법적으로나 건축적인 문제로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형 실외기로 인한 진동·소음 피해는 명백한 생활방해이자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한 경우, 관리주체나 실외기 설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명 등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관리사무소의 단순 민원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측정 결과 확보 후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공동주택 내 설비 설치 시 진동·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용공간의 구조변경이나 설비 설치 시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외기 진동이 필로티 구조를 통해 상층부로 전달된다면 구조적 결함에 따른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본 사안은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
우선 환경소음·진동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명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및 소음차단시설 설치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명 등 신체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음원 구조가 공용시설일 경우 관리단 또는 시공사, 상가 소유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하며, 진동차단대 설치나 실외기 위치변경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속적 생활방해로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