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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나팔새5
핫한나팔새523.05.16

층간 소음 쪽지로도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층간 소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참고로 3개층 아래에서 이사하는 소음도 다들리고 1층에서 작업하는 진동이 꼭대기까지 울립니다.)

저 또한 층간 소음을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위 아랫층 소음도 상당합니다.

옆에 집은 공실인데 옆에 옆에집이 저희집에 소음내지 말아달라고 몇번을 찾아오고 몇번을 현관문 옆에 쪽지를 붙이고 문을 두드리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찾아오지 않게 이야기해달라고 전하고 그후로는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발소리를 들은건지 나와서 협박하는거 아닌데 소음좀 주의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밑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거 같아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세대에서 엘리베이터와 연결되는 방화문에 쪽지가 붙어있어서 잘보니 <소음 범인 XXXX호>라고 우리집의 호수가 명시되 있었습니다.

쓴사람이 몇호라고 써있진 않았으나. 평상시 저희집에 붙였던 포스트잇과 동일하였고 글씨체도 동일하였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고 그 메모를 회수해왔는데 옆옆집이 남들이 지나가는곳에 소음 범인이 저라고 광고를 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던중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을꺼 같은데 어떻게할지 고민중입니다.

저희집문앞에 붙인것도 아니고 아랫층 세대에서 엘리베이터 가는길에 <소음 범인 XXXX호>라고 써놧는데. 평상시에도 쪽지를 붙일때 접어서 붙이지 않고 그대로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실적시로 해야하는지 허위사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전에 다른 집에서도 우리집이라고 듣고 찾아왔다고 층간소음으로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소문을 퍼트린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집에 소문을 퍼트릴꺼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 범인 XXXX호"라는 내용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