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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쭈꾸미202

화려한쭈꾸미202

음주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차를 몰았습니다

다음날 폰이 없어져서 제폰으로 연락하니 경찰관이 받았습니다.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제가 음주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포터를 몰고 500m정도늘 타고 왔다더군요.제 폰도 포터에서 발견됬다합니다.이런경우 수감이 되나요? 아님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운전면허는 취소 되는지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음주는 10년 전에 두번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더라도 10년전 일이라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질문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