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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유로운곰169
자유로운곰16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월30일 퇴사후 취업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정하에 소득이 없는상태에서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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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 계획 없으시다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불가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셔야 하기도 하지만,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도퇴사 당시의 정산은 간이 절차로서,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환급액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추후 종소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도 넣으면 기존 중도퇴사시보다 더 환급되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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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에서 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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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았으므로 추가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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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퇴사 후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