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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친칠라40
굳건한친칠라4022.01.25

전세계약후 세대원으로 등재가능여부와 실거주인정여부

안녕하세요. 2년 실거주 요건을 마추기 위해 입주를 할까하는데,

1. 현세입자가 전출후 제(미혼)가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2. 보증금반환 때문에 제동생(미혼)과 전세계약을 체결후 같은주소로 저의 세대원으로 등재 하고자 합니다.

3.이와같이 전세입자 계약자인 동생을 세대원으로 올릴수 있을까요? 실제 로 저,동생 모두 실거주 예정입니다 . 또한 향후 제가 실거주 인정받는데는 별 문제 없을까요?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오해받을까도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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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면 되는 것이며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한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동생이 함께 거주한다면 전세계약 없이 함께 거주하시면 되고, 함께 거주할 경우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도 없습니다. 이처럼 본인과 동생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2년 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