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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민
서울주민24.04.09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아버지 계좌로 보험 납부 계좌를 변경하려합니다.

어머님계좌에서 자식 보험료가 나가다가 이번에 사고로 급하게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님계좌로 납부하려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령인도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아버지로 변경해야하는데 윗과정과 동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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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 예금주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자동이체 예금주를 변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로 변경할지 얘기를 하면서 예금주의 전화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줍니다.

    상담원이 예금주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 확인 후 예금주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처리합니다.

    수익자 변경방법 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변경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필요서류가 다를수있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수익자가 보험대상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어머님인 보험에서,

    계약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순으로 계약자변경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니, 고객센터 내방하여, 어머니 사망진단서

    아버지 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지참해서 내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해당내용 보험회사로 고지하시어

    변경 하시면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