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금액 미납시 국세체납으로 잡히는 이유가?
2019년 지인의 소개로 업체를 소개받아서 파트너를 맫기로 구두 협의후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이후 약속대로 공사를 수주해서 2300만원의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 관련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의 추가 매출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사업자를 유지 했으며 이후 매출없이 지내오다 직전 신고 금액의 50%를 예정 고지분으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에 따라 첫번째 부가세 신고이후 단 한건의 매출도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고, 예정고지는 생각도 못한채
부가세를 미납한 상태로 살아오다 24년 4월 20일경 국세 미납금액 500만원 초과로 공공정보 등록이 되어 현재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개업후 첫번째 매출 2300만원 부가세 신고이후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어째서 예정고지 금액까지 국세 미납으로 인정 되어서 공공정보 등재 대상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억울할 일도, 핑계댈 일도 없지만 실제 내야할 부가세 230 만원에 더해 붙어있는 중가산금 120 만원은 체납에 따른 댓가 이기에 제가 짊어져야할 부분인건 알겠는데, 또 예정고지를 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해도, 예정 고지금액 115 만원에 중가산금 45 만원 까지 체납으로 잡아서 공공정보를 등재시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건 좀 너무한다 싶고 억울한 마음도 드는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하면 국세 소멸을 노리는 모럴헤져드라 욕해도 할 말은 앖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선 예정 고지금이 국세 미납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공공정보 등재 대상도 아니구 신용불량 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았을거란 생각에
여러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염치없이 전문가 님 들께 조언 구합니다
꼭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가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현재 시점에서 하는 방안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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