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 2025년 4월1일~5월31일 근무
2) 2025년6월1일~7월31일 까지 휴업
3) 2025년8월1일~ 현재 까지 근무 중
지금 법인 사업체에 근무중이며,
위 2번 같은 경우 가게 사정상 휴업에 들어가 두달 자진 사퇴로(제가 자진 사퇴한 것은 아님)
고용 보험에 들어가 보니 그렇게 개인적 자진 사퇴로 신고를 해 놓았으며,
2025년 7월10일 부터 재 오픈 준비로 근무를 했습니다.
4대 보험은 위 3번 처럼 8월1일 부터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7월10~7월31일 까지는 4대 보험 적용을 안하고 오픈 준비 때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았으며,
현재는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언제 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