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 2025년 4월1일~5월31일 근무

2) 2025년6월1일~7월31일 까지 휴업

3) 2025년8월1일~ 현재 까지 근무 중

지금 법인 사업체에 근무중이며,

위 2번 같은 경우 가게 사정상 휴업에 들어가 두달 자진 사퇴로(제가 자진 사퇴한 것은 아님)

고용 보험에 들어가 보니 그렇게 개인적 자진 사퇴로 신고를 해 놓았으며,

2025년 7월10일 부터 재 오픈 준비로 근무를 했습니다.

4대 보험은 위 3번 처럼 8월1일 부터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7월10~7월31일 까지는 4대 보험 적용을 안하고 오픈 준비 때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았으며,

현재는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언제 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2025.4.1.부터 계속하여 2026.3.31.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가 아닌 휴업임에도 4대보험을 상실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언제 퇴사하든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추후 휴업이냐 퇴사후 재입사냐에 따른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휴업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회사와의 문자나 대화내용 등)를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퇴사후 재입사로 인정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