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21. 11. 22. 10:51

19년도8월자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만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급300만원정도로 지속적으로 벌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프린랜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15시간이상 근무 확인

2. 1년이상 장기 근무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2021. 11. 24.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때문에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수령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인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4. 0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⑧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1. 11. 23.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2.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 근무 내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경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실익은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퇴직금 수령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노무사 분들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뢰인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종속성이 없이 업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로자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 11. 22.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