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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19년도8월자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만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월급300만원정도로 지속적으로 벌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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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프린랜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15시간이상 근무 확인

      2. 1년이상 장기 근무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때문에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수령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인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⑧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 근무 내용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경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실익은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퇴직금 수령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노무사 분들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뢰인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종속성이 없이 업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로자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