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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치타57
현재 간이사업자로 소규모 로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사업자로 가야하는상황입니다. 여전히소규모인데도
쿠팡을 입점하려면 해야되기때문에
한달에 약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팔예정인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반사업자 가게되면은
매출액이 적어도 평균 30만원을 팔게되 매출이 있다면은 30만원의 10% 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되,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 매입이 있다면 매입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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