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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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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 주식 티칭하고 돈 받는거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방 작게 만들어서 친구들 대상으로 매매신호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나면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후원 비슷한 개념으로 받고요.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받는것도 (금액이 좀됨) 세무조사시 뭐 이상하게 걸리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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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금액이 꽤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후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이 상황을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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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매수 매도 신호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친구가 신고를 하거나 타인이 알고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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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그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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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들한테 주식 매매신호를 주고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은 사실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상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짬짬히 개인간 거래라서 크게 문제될건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