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들한테 주식 티칭하고 돈 받는거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방 작게 만들어서 친구들 대상으로 매매신호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나면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후원 비슷한 개념으로 받고요.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받는것도 (금액이 좀됨) 세무조사시 뭐 이상하게 걸리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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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금액이 꽤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후원금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이 상황을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매수 매도 신호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친구가 신고를 하거나 타인이 알고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그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들한테 주식 매매신호를 주고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은 사실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상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짬짬히 개인간 거래라서 크게 문제될건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