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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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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보험 질문있습니다

10년 납입 만기로 두개의 상품을 가입을 하면 10년 납부 한 후에 원금은 돌려주고 보장된 연금액이 나오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아닐까봐 질문드려요

10년 만기로 납부 후 원금도 돌려 받고 보장된 연금액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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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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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만기 시전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해서 연금형태로 지급 받습니다.

    보험상품에서 원금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기간(10년) 동안 납부한 적립액을 재원으로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으로 받게 되며 원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거치기간이 길어 연금개시일에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알고계십니다. 납입이 끝나고 해지없이 들고가시다가 연금개시 나이가 오면 그때 연금으로 받으시는 개념입니다. 원금도받고 연금도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10년 완료 후 비세과 혜택을 받으면서 월정액 혹은 년 정액 연금을 받을수 있어요. 원금보다 당연이 높아요.


    연금저축은 비과세는 아니고, 매년 세제혜택을 봤고, 10년 완료후 연금처럼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보험은 세상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가입하고 싶네요 엄청난 수익률인데요그러면 ㅎㅎ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원금과 연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입보험료를 토대로 하여 연금개시일부터 연금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님이 원금 보장형이라는 말에 혼돈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의구조를 좀더살펴볼필요가있겠으나 보통은

    원금을돌려주는구조가아니라

    보험료가 적립되어 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것이 맞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은 납입완료시점에 원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매월 납입한금액을 적립하고 원금과 발생한이자를 포함해 연금 수령시점에 분할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은 돌려주고 라는 것은 해약을 할때의 일입니다

    게다가 현재도 과거 10년전에도 공시이율로 보면 10년이 지나야 원금이 회복됩니다

    10년 납입해야 원금이라는 말이고요

    10년납입해서 연금전환이 되더라도 얼마 안되며 보통 20-30년은 안쓰고 놔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