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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도덕적인물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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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할 때와 회생 했을 때를 각각 설명해주세요.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 하려고 합니다. 그럴때 각각의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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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에 가깝고,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고자 할때 기업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 법인 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나 채권자 등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이 파산 관재인에게 부여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파산 종결 후에는 법인이 소멸하게 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은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한편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가 더 효율적인지는 법인의 상황과 채무 규모, 채권자들의 의견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지만,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보존할 수 있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