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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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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순서와 방법좀 알수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내고1년정도지났는데 연말 정산관련해서는 무지한이라 방법과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준비할 서류나 기타 필요한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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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소득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을 정리해 놓으셔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산출, 납부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에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감면이나 공제등이 있다면 최대한 적용을 하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시에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