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생 지도 수위에 대해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작종이 친 직후, 교사 입실 전 아주 잠깐 늦은 것을 이유로 반복해서 '천자 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교무실로 불러서 천자 쓰기를 강요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훈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과학 문제 틀리거나 학생의 조금에 실수에 과한 훈계와 천자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못하면 집에 못간다는 불안감에 수업시간,쉬는시간에도 계속 써야합니다.

학생의 정당한 휴식권과 학습권을 박탈하고 아주 짧은 지각,과학 문제오답,조금의 실수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러한 지도 방식에 대해, 국민신문고(교육청)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도 정당한 민원으로 수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작종 직후(교사 입실 전)의 아주 짧은 지각으로 반복적인 천자 쓰기를 시키고, 쉬는 시간마다 호출 및 감시하는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훈계를 벗어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나요?

만약 민원을 넣었을 때, 학교 측에서 이를 '정당한 학생 지도 및 훈계'라고 주장하면 민원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실제로 이런 과도한 지도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교육청이나 인권위에서 개선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생님의 훈육방식을 우선 존중하고 지켜보신 후,

    반복적인 훈계가 과도하다고 느끼신다면 교육청민원보다는 먼저 학교측에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으실것같아요.

    생각보다 신문고나 교육청 민원방식은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감정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