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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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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교실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한 것도 폭행에 해당되나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교육 혹은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해서 벌을 서게 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 폭행이 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등 소지는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훈계나 체벌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