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선생님이 교실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한 것도 폭행에 해당되나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교육 혹은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해서 벌을 서게 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 폭행이 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등 소지는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훈계나 체벌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행위